'땅콩리턴' 조현아 12시간30분 조사 후 귀가 '묵묵부답'
'폭행·회항 지시' 집중 추궁…檢, 사전영장 검토조사 직전 취재진 앞서 눈물 흘려…"죄송합니다" 되풀이
【서울=뉴시스】변해정 오동현 기자 =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시간30분 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귀가했다.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2시15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검찰청사에 나온 뒤 7분여 간 계속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취재진들은 '혐의를 시인하냐', '박창진 사무장에 다시 사과할 의향은 있느냐', '폭력이나 폭언 없었던 거냐', '직원들 허위진술 보고 받았냐', '국민들 공분산 사건인데 할 말이 없느냐', '어떤 것이 제일 후회되냐', '오늘 눈물을 왜 흘린 것이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탔다.
조 전 부사장이 떠난 직후 변호 대리인인 서창희 변호사도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말하지 않는 것이) 법무법인의 원칙"이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전날 오후 6시30분께 외부로 나가지 않고 청사 안에서 도시락을 시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당초 예정보다 10분 가량 일찍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색 롱코트에 목도리를 입 주위까지 올려감은 차림새였다.
체어맨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눈시울을 붉혔던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끝내 눈물을 흘렸다.
검찰 수사를 받게된 심경과 항공기 회항 지시 및 승무원 폭행 여부 등에 대한 물음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 숙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집중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램프 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견과류를 봉지째 제공한 여승무원을 밀치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에게도 폭언과 함께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할 것을 회유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토부도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에 대해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이라며 전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했다.
조 전 부사장 역시 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결정할 것"며 "구속영장 청구도 여러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검찰청사 앞에서는 한 시민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마녀사냥식 지탄을 그만두자'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시민은 대한항공 관계자인지 묻는 취채진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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