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아가 증거 인멸 지시..검찰, 구속영장 청구키로

2014. 12. 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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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임원 통해 피해자 허위진술 시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자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들을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온갖 방법으로 사건을 감추고 덮으려 했다.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ㅇ상무가 미국 뉴욕발 A380 기내에서 벌어진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이런 과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사후에 보고·이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 비행기 못 띄워"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ㅇ상무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불러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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