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픈 죽음.. 3개월간 이틀 쉰 50대 수습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나성원 기자 2014. 12. 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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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섬유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김모(사망 당시 50세)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9시30분쯤 작업장에 가다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일용직을 전전하다 숨지기 3개월 전 수습직원으로 이 공장에 채용됐다. 공장에서 생산된 실 묶음의 끝을 손으로 매듭지어 출고 장소로 밀어내는 작업을 했다. 계속 서서 일했다.

3교대로 이뤄지는 근무시간은 5일 단위로 바뀌었다. 아침반에서 야간반으로 바뀔 때는 31.5시간 쉬었지만, 야간반에서 저녁반으로 바뀔 때는 8시간 쉬고 다시 근무했다. 저녁반에서 아침반으로 바뀔 때는 8.5시간 쉬었다. 생산라인이 차질 없이 돌아가려면 교대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준비해야 했다. 퇴근은 10∼20분씩 늦어지기 일쑤였다.

애초 근로계약에는 1주일에 휴무일이 1일이라고 돼 있었지만, 김씨가 100여일간 실제로 쉰 날은 이틀에 불과했다. 4시간 연장근무를 한 날도 3일이나 됐다. 회사는 김씨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의 근무태도와 성실성 등을 평가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맘 편히 쉴 수 없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아픈 내색을 못했다.

김씨가 사망한 뒤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김씨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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