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검찰출석 속 대한항공 거짓말? 일등석 승객 동의했는데 "고객 동의없어 명단 제출 못해"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2014. 12. 1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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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검찰출석 속 대한항공 거짓말? 일등석 승객 동의했는데 "고객 동의없어 명단 제출 못해"

'땅콩회항' 사태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대한항공의 거짓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 동의를 얻지 못해 (국토부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대한항공의 지금까지 설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땅콩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일등석에 타고 있던 승객의 박모 씨의 동의를 얻고도 국토교통부에 명단 제출을 미적거렸다.

한겨레신문은 17일 "수차례에 걸친 확인 요청에 대한항공이 '담당 임원이 1등석 승객과 10일에 처음 통화를 하고, 이틀 뒤인 12일 고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국토부에 명단을 넘긴 건 15일이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 측은 "다른 승객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명단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승객 명단을 국토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국토부는 이를 16일 오후에서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쪽에서 아무 말 없이 이메일만 보내 확인을 못했고, 조사하느라 이메일을 열어보지 못했다"며 "이 명단을 가지고 내일(17일)부터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돼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 혐의의 적용은 검찰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이 항공법 115조의 '검사의 거부·방해·기피' 등 세 가지에 걸쳐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21일의 운항정지나 1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50%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항정지는 통상 해당 노선에 부과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황금 노선인 인천~뉴욕을 상당 기간 운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죄송합니다"라고 한 마디만 한 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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