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검찰 조사서 폭행 일부 시인

이서준 2014. 12. 1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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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국토부 자료와 안 맞다고 사실확인서 10회 이상 다시 쓰게 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여객기 일등석에서 벌어진 상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책자 케이스로 손등을 수차례 찔렀고, 기장실 입구까지 밀어붙였다"고 진술했다.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도 "책을 승무원 가슴팍에 던졌다"고 했다. 기장의 경우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자체 판단으로 회항했다"고 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이 회사 측 지시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리는) '램프 리턴'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임원들이 거짓 진술 강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본사 압수수색에서 승무원 등이 강요에 따라 작성한 경위서·시말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박 사무장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 임원이 국토부 자료와 맞지 않는다며 사실관계확인서를 10차례 이상 다시 쓰도록 했다"며 "확인서를 내가 직접 보낸 것처럼 e메일로 재전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욕 공항에 내린 뒤) 회사 측이 최초 보고 e메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나뿐만 아니라 당시 있던 관계자들에게 했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경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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