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도 찌라시라는데..검찰은 비밀누설 적용?

백종훈 입력 2014. 12. 17. 20:35 수정 2014. 12. 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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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한 경위가 문제의 문건을 복사한 것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미 해당 문건을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 수준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찌라시라고 밝힌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한 경위를 검찰이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비선라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공개되자, 청와대는 소위 찌라시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논란은 커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지난 7일 예결위원 오찬 :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 경위를 정윤회 문건을 복사해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와대가 소위 찌라시 수준이라고 했던 문제의 문건입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 기록이어서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장진영/변호사 : 공무상비밀누설에서 누설이라는 것은 비밀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사한 행위로 누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999년 '옷 로비 사건'때 청와대 보고서를 기업에 건넨 김태정 전 검찰총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출된 보고서 내용이 참고조사 정도여서 이 죄에 해당하는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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