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폭력 행사" 못된 50대 父 징역형

2014. 12.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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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술에 취해 아내를 위협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가 또, 만취상태로 자녀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5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5살과 4살 난 자녀 4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식들을 가혹하게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않다"며 "게다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모친과 외조모 측에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씨는 술을 마시고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지난 5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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