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차명거래하면 최대 징역 5년

조진영 2014. 11.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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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실시알선한 사람도 벌금 3000만원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오늘부터 다른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유자와 명의자를 비롯해 알선한 금융사 직원도 차명거래 적발 시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 차명거래 금지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야한다. 이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역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명거래 금지 조항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법 도입 이후 유지돼왔다. 지금까지는 차명거래로 인한 탈세 문제가 적발되더라도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그쳤다. 또 계좌 명의자와 실 소유자간 합의만 있으면 차명계좌가 있어도 처벌받지 않아왔다.

차명계좌에 넣어둔 돈은 명의자 소유로 간주된다.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소유권 다툼이 생길 경우 소송을 거쳐야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차명계좌로 인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명의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금융위는 "증여세 면제해택 한도 내에서 가족과 친지명의로 예금을 하는건 예외"라고 밝혔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원, 자녀명의로는 5000만원, 부모명의는 3000만원까지 차명거래가 허용된다. 동창회나 계모임 회비관리를 위해 이뤄지는 차명거래 역시 예외다.

조진영 (liste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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