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조상희 입력 2014. 11. 29. 09:54 수정 2014. 11. 29. 09:54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씨(41)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너무나 사소한 이유로 무참히 2명의 생명을 빼앗는 등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5월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씨(72·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 뒤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여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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