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담뱃값 인상 챙기고 .. 야, 비과세 감면 축소 관철

이가영 입력 2014. 11. 29. 00:30 수정 2014. 11.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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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12년 만에 시한 지키게 돼야, 소방공무원 달래기 뜻도 이뤄 '사·자·방' 국조, 공무원연금 숙제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슴이 뭉클하다. 이 타협은 앞으로 국회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는) 전통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아쉬움과 한계가 있지만 국회 파행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전통이 세워졌으면 한다."

 28일 오후 5시25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손을 꽉 맞잡은 채 벅찬 심경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 합의로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되게 됐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는 건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국회 주변에선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 오전 중 합의문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이 끝난 뒤 양측은 "아직 미세하게 조정할 문제가 남았다"고 했다. 변수는 오후에 열린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였다.

 우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자 여기저기서 "그럼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냐"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특히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문제가 됐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상황을 더 끌어봐야 여당이 타협이나 추가 양보를 해 줄 여지가 '제로'다. 그럼 날치기를 하도록 놔 두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의총장이 조용해졌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담뱃세와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 예산국회의 쟁점을 다루는 상임위 간사들이 차례로 입장을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보건복지위의 김성주 간사는 의총에 불참했고, 김용익 의원이 대신했다. 의총은 "지도부에 협상 재량을 주자"는 결론을 내렸다. 한 의원은 "박영선 전 원내대표 때 반복됐던 의총의 상처 때문인지 더 이상 분위기가 격앙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합의로 새누리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란 명분과 함께 담뱃값 2000원 인상이란 실리를 챙겼다. 반면 야당은 국정 운영에 협조했다는 명분 외에 우회 지원을 통한 누리예산의 확보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법인세 비과세 감면 항목 축소라는 실익을 얻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수(국세+지방세) 증가분은 2조~5조원으로 추산된다.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3400억원가량)를 지방에 교부해 소방안전이나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쓰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폐지로 사기가 떨어진 소방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해 야당 측이 요구해 반영됐다. 법인세는 증세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로 500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문제는 예산 통과 이후다. '사·자·방(4대 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야당엔 후폭풍이 불 것 같다.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해서다.

글=이가영·정종문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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