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이나..' 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또 승객 추행

노유진 기자 입력 2014. 11. 28. 20:51 수정 2014. 11. 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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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그것도 세 번이나 있는 택시기사가 또 여성 승객을 성추행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법대로라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44살 양 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수사해보니 양 씨는 16살과 28살 때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2000년 택시기사가 된 이후에도 승객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양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광우/서울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반복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여러 가지 조사된 내용을 종합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이 택시 운전 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더 강력해져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0년 동안 택시 운전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법 시행 이전에 자격증을 발급 받았기 때문에 택시운행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은 겁니다.

[ ○○ 택시회사 직원 : 회사에선 실질적으로 (범죄전력을 알기는) 어렵죠. 우리가 교통사고 경력 이런 것은 떼어 볼 수 있어도…]

그래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택시운전자의 범죄경력도 조회하기 시작했고, 서울시에서만 64명의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렇지만 범죄경력조회가 1년에 한두 차례뿐이어서 지속적으로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춘배)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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