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검찰이 밝혀낼까

이태성 기자 입력 2014. 11. 28. 19:17 수정 2014. 11. 2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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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언론사·문건 작성자로 집중될 듯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검찰 수사, 언론사·문건 작성자로 집중될 듯]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려온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검찰이 이번 논란의 전말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8명은 28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을 공개하며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이 총무비서관 등 10명과 10월부터 매달 두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국정운영 전반과 청와대 내부상황을 체크해 의견을 제시한 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측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바탕으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문건이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종합한 정도의 수준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우선 피고소인이 된 세계일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문서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사의 특성상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자를 수사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검찰은 작성자를 통해 문건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찌라시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도의 진위 등을 가릴 수 있다.

이마저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검찰은 때에 따라 청와대 내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청와대를 직접 수사하는 상황은 서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더 실린다. 청와대와 검찰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내부적으로 감찰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청와대는 동향보고 문건 작성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와대 전 행정관 A씨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됐던 A씨는 현재 서울의 모 경찰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주말에 논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동안 검토해 월요일쯤 사건 배당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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