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 인정.. 500만원 지급"

황재하 기자 2014. 11. 28. 12: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 대표가 직원 이름 빌려 기사 쓴 사실도 인정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변 대표가 직원 이름 빌려 기사 쓴 사실도 인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낸시랭의 국적과 학력, 논문에 대해 미디어워치가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사용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이 친노종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등 글을 게재한 데 대해서도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낸시랭의 영국 BBC 초청이 사기극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방송에서 살아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숨졌다고 방송에서 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기사들이 '낸시랭이 BBC의 초청이 있다는 말에 기망당했을 수 있다'고 전제했고,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낸시랭의 입장을 함께 소개하고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변 대표가 직원 성모씨(36) 이름을 빌려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 성씨에 대한 낸시랭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씨 이름으로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됐다"면서도 "5건의 기사는 모두 변 대표나 이씨가 작성해 게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jaejae3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