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민신청 2천명 넘어..심사대기 1천900명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올해 국내 난민 신청자가 2천 명을 넘어섰다.
2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2천176명으로 집계됐다.
1994년부터 통계를 낸 이래 한 해 난민 신청자 수가 2천 명을 넘기는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난민법이 제정돼 시행됨에 따라 난민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법이다. 한국은 유엔의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난민신청자 수는 2010년 423명, 2011년 1천11명, 2012년 1천143명으로 점차 늘어오다 지난해 난민법 시행과 함께 1천574명으로 훌쩍 뛰었다. 이어 올해는 두 달을 남겨놓고 벌써 2천 명이 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난민신청자들의 주요 출신 국가는 이집트(416명), 파키스탄(285명), 중국(208명), 나이지리아(170명), 시리아(156명) 등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가 적체돼 현재 1차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인원만 1천917명에 달한다. 난민 심사에는 평균 1년 정도 걸린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난민법 시행 이후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월평균 300건에 육박하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돼 적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61명, 인도적 체류 허가는 491명, 불인정은 1천400명, 철회는 297명이다.
난민 인정은 재작년(60명)이나 작년(57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고, 인도적 체류 허가는 작년의 6명에서 올해 49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관해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협약 상의 난민인정 5가지 사유는 난민법 시행 이전과 이후 변함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다만,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관련 지역 난민신청자가 늘었고, 원래 내전은 난민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이들의 체류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mina@yna.co.kr
- ☞ '월세 독촉' 집주인 노부부 살해범 무기징역
- ☞ 탤런트 김혜리,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 ☞ 은행 여직원 16억 횡령, 애인은 로또로 탕진… 징역형
- ☞ 나이지리아 14세 신부, 35세 남편 살해해 사형 위기
- ☞ 교황 저격범 "프란치스코 교황에 총 쏘지 않겠다"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반정부 시위로 중형 선고받고 탈출한 콩고인 난민인정
-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발·공개
- 재정착 난민 희망제도, 내년 하반기 시행될듯
- 경찰, 난민신청후 절도행각 모로코인 구속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