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KBS, 공공기관 지정이 문제?

구경민 입력 2014. 11. 28. 10:21 수정 2014. 11.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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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KBS 공공기관 지정 논란] (종합)

[머니투데이 구경민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기자][[the300][KBS 공공기관 지정 논란] (종합)]

공공기관 개혁이냐 언론 장악 음모냐.

공영방송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예산·법안처리 국면을 벗어나면 KBS와 EBS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 155명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을 발의했다. 핵심은 현행 제4조 2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된데 있다. 정부가 자본금을 100% 출자한 두 언론사에 특혜 조항을 없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게 법안 발의 취지다.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KBS와 EBS를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은 현재의 야권이 집권했던 8년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에도 시도됐던 내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공운법을 제정하면서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포함시켰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였다. 당시 KBS와 EBS의 영업손실은 각각 175억원, 55억원이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공공기관화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이듬해 11월, 만든지 1년도 안된 공운법을 뒤집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뉴라이트전국연합 KBS정상화운동본부전국연합은 "이번 노 정부의 결정은 100% 정부출자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만한 경영에 대한 혁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매년 5000여억원이 넘어서는 막대한 수신료를 챙기면서도 그 어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언론의 독립성'을 빙자한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KBS는 2007년과 2008년에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이어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KBS의 방만경영이 드러났다.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KBS가 최근 5년간 영업적자 총액보다 많은 임직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감사원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27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연가보상비로 직원 1인당 522만원씩, 총 245억원을 지급했다. KBS가 최근 5년간 총 95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연가보상비로 쓴 돈은 총 1138억원에 달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기존 제도만 활용했어도 적자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EBS는 현재 일산 통합 사옥 신축으로 향후 4년간 479억원(EBS 자체 추산)에 달하는 적자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2년에는 77억원의 사업손실을 기록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개혁 차원에서 303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삼은 법안일 뿐 특정 기관에 대한 법률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새누리당 의원은 "KBS의 숙원인 시청료 인상 문제도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강도높은 개혁이 선행돼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KBS·EBS 지금도 정부 영향권…"공공기관화 과잉 반발"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던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새누리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취지로 '공공기관의 개혁'을 내세웠다. 핵심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허리띠를 졸라매 적자에서 이익을 내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최악의 경우는 퇴출될 수 있다. 새누리당 공운법 개정안은 제7조의 2(공공기관의 해산)를 신설해 퇴출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 목적의 달성·존립기간의 만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사회의 결의 등 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해산이 가능하다. KBS와 EBS라는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이 가능해진다.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장치를 포함시켰다.

또 KBS와 EBS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임금체계와 성과급에도 세세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과 경영평가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이다. 공운법 개정안에는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의 인사관리 제도도 담겼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언론단체들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개입' 여부다.

공운법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조항에 따라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기업과 준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졌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제25조 제1항)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해 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사장 임면권을 가진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7대 4, E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6대 3 비율로 구성돼 있다. 현재도 두 방송사 이사회는 사장 선출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개정안대로라면 KBS·EBS 사장 후보를 대통령과 주무기관장이 추천해 정부가 좀 더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언론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새누리당 관계자는 "언론노조에서 확대 해석해 공공기관 지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은 방만 기업을 지정해 내실화를 다지고, 공공기관에서 제외될 기업은 제외시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쉬어도 수당나오는 '신의직장' KBS, 경영실적은 꼴찌

경영을 잘못해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특별성과금이 나온다. 장기휴가자와 해외 연수자들에게는 휴가 보상수당까지 챙겨준다. 파업을 해도 급여가 나오고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자'다.

KBS의 이같은 방만경영으로 국민이 내는 수신료가 줄줄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던 KBS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KBS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높은 임금체계'에 있다.

KBS는 20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방송시설 확충, 제작비 상승 등으로 2009년(당기순이익 693억원) 이후 이익이 대폭 감소해 2012년 당기순손실 6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같은 기간 MBC와 SBS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했다.

감사원이 2009년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KBS 및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KBS는 기본급에 특별성과급을 포함시켜 4년동안 238억3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휴가보상수당도 기본급으로 전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62억5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다.

또 안식휴가자의 휴가기간을 출근일로 인정해 최대 2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했다.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했다. 그 결과 안식휴가기간을 휴가보상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1억여원의 휴가보상수당이 과다 지급됐다. KBS는 2011년 장기근속휴가와는 별도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최대 1년의 '안식휴가제도'를 취업규칙에 신설했다.

해외연수자들도 휴가보상수당을 챙겼다. KBS는 연수기간을 출근일로 인정해 연차휴가를 부여했고 연차 휴가에 사용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도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지급하지 말아야할 연수기간 동안의 휴가보상수당 2억4000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임금인상 폭도 과도하게 이뤄졌고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형 인원구성이 이익을 갉아 먹는 요소로 작용했다.

2급이상이면 간부급인데 이 간부들이 KBS에 차지하는 비중이 57.1%에 이른다. 감사원이 39개 공공기관의 상위직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7개 기관의 상위직 비율이 40% 미만이고, 2개기관(한국예탁결제원, 부산항만공사)만 4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위직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간부급들중 1급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웃돌아 샐러리맨들의 꿈인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관리직급(25년차·국장급)은 85명, 1직급(20년차·부장급)은 295명, 2직급(15년차)은 2385명(2직급갑·을)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같은해 평균 연봉은 각각 1억3221만6000원(관리직급), 1억1599만8000원(1직급), 9612만3000원(2직급) 순이다. 또 최근 5년간 KBS 전체 인력의 인건비도 평균 4.0% 상승했으며 고위직급의 인건비 증감률은 평균 4.2%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최 의원은 해당 연봉이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재 KBS 고위직 연봉은 1억원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들 중 59.7%가 딱히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382명 가운데 보직이 없는 사람이 228명(자회사 파견 등 20명 제외)에나 이른다.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고위직급 무보직자가 심의실, 라디오센터, 송신소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량이나 인건비에 비해 인력이 과다 투입되거나 핵심업무가 아닌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직급 갑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39명이나 증가했는데 이런 현상은 2016년 말까지 계속 될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지난달에는 길환영 사장 당시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불법 제작거부와 파업 등으로 뉴스파행을 주도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한 KBS 기자들이 당시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세금처럼 꼬박꼬박 국민들로부터 받는 수신료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KBS는 2006년 5월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수신료 면제대상자를 전산·관리하기 위해 '수신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감사원 결과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제대로 전산을 관리하지 않아 36.3%인 2만2657명이 수신료 면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현재에는 수신료 면제자 58만명에 대한 수신료 면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전산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만9222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찾아냈다.

반면 2013년 9월 현재 국가유공자 및 시각·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67만6365명의 수신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6만8029명이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데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해 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수신료를 납부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면제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면제자가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수신료 납부 고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KBS에 지시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기자 shyun88@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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