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 비활동기간 훈련시 강력한 페널티 준다

2014. 11. 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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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유라 기자]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이 비활동기간 선수들의 팀 훈련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12월부터는 구단의 단체 훈련이 금지되는 비활동기간이다. 선수들은 다음해 1월 14일까지 구단의 단체 훈련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한 시즌을 치르는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선수협이 구단, 선수들과 합의한 내용이다.

최근 몇 년간 선수협과 구단, 선수들의 노력으로 1월초에 떠나던 전지 훈련도 1월 15일 이후로 미뤄지고 팀의 단체 훈련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 그러나 개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12월에도 자율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구장에 '출근'하기도 한다.

선수협은 올해도 선수들의 이런 애매한 훈련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박충식 선수협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OSEN과의 통화에서 "선수들에게 매년 구단 훈련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선수들도 최소한의 휴식을 받아야 한다. 프로야구 코치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정한 선수 규약에 따르면 비활동기간에 단체 훈련을 할 경우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박 사무총장은 "벌금을 내고서라도 훈련을 하겠다는 일부가 있다. 5000만원은 KBO 차원이고 선수협에서도 룰을 어길 경우 그 때 이사회를 열어 여러 가지 규제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5000만원이 부족하면 1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선수들을 상대로 비활동기간 단체 훈련을 엄격 금지해줄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선수협은 올 시즌 강력한 페널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일 이사회에서 논의해 2일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 박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아직 한번도 이 일로 이사회를 따로 연 적은 없어 구체적인 사항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든 선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예외가 되는 것은 재활 선수들과 2015시즌 신인 선수들이다. 그러나 재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 박 사무총장은 "올 시즌 풀로 뛰었는데 아프다고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재활 선수들은 구단이 관리하게끔 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 올해 경기에 뛰었는지, 언제 수술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은 최근 고액 연봉자가 늘어나고 최저 연봉도 지난해 2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아직 2700만원으로는 겨울에 개인 훈련을 소화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선수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과 비활동기간 훈련 규제가 같이 진행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autumnbb@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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