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뽑으려 일정 변경.. '채용비리'로 얼룩진 코바코

입력 2014. 11. 28. 03:09 수정 2014. 11. 28. 03: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적발

[서울신문]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 때 특정인을 위해 채용 기준을 바꾸는가 하면 직원 자녀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등 방만 경영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경우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위해 채용 공고와 계획 및 선발기준을 변경하는 등 인사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코바코와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비롯해 모두 12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바코는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서 접수기간이 지났는데도 당시 사장의 지시에 따라 A씨의 지원서를 받았다. 결국 A씨는 고졸 인턴사원을 거쳐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됐다. 코바코에서는 같은 해 10월 5급 정규직 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 인원의 70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기로 했지만 이를 90배수로 늘렸다.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40% 미만 득점자를 불합격 처리하려던 계획을 '50% 미만 득점자 불합격'으로 바꿨다. 연령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고도 1981년 이전 출생자는 합격자에서 제외하는 등 특정인을 위해 채용 공고 및 계획을 수시로 변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에 관여한 국장급 직원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요구했다. 코바코는 이와 함께 퇴직자 모임에 2007년부터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관광 비용과 경조사비로 쓰도록 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원받는 직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해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국관광공사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 지침을 벗어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또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육파견자에게도 9800여만원의 대내외 회의비를 지급하는 한편 퇴직한 상임이사의 잔여 임기를 보전하기 위해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고문제도를 운영해 2억여원의 위촉료까지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 행태를 보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년 갑오년 말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