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항소심 2차 공판 "성매매 했다" 증언 나와 '새국면'
정시내 입력 2014. 11. 28. 00:32 수정 2014. 11.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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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배우 성현아 측 증인이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성현아는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날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씨가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공판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간 성현아 측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앞서 첫 공판에서 성현아 측 변호인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현아)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성현아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현아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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