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수함이 세월호 침몰시켜" 악성루머 퍼뜨린 50대, 결국..

박지혜 2014. 11. 28. 00: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에 정부의 잠수함이 동원됐다는 악성 루머를 인터넷에 수백 차례 올린 50대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50·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글 635건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승객 대학살 계획을 수립하고,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해경123정 대원들이 세월호를 밧줄에 묶어 유속이 센 맹골수도로 끌고가 승객들을 수장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이 세월호 대학살을 지휘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침몰작전을 지시한 세월호 1등 항해사들이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해군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사이버공간에 유포된 게시글의 IP주소를 토대로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17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법상 해군 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A씨 글에 등장하는 해경123정 대원들, 해경청장, 1등 항해사 등을 상대로 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올린 일부 글은 조회수가 200만건에 이르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보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