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잇단 방산비리' 軍, 내부고발자에 최대 5억 준다

전재호 기자 입력 2014. 11. 27. 20:18 수정 2014. 11. 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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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방위산업체 비리가 잇따르자 우리 군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전재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계룡대 근무지원단 직원들이 사무기기를 일부러 비싸게 납품받아 수억 원을 챙겼던 지난 2006년 사건.

비리는 바로잡았지만, 제보자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전역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장성의 횡령 비리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기강 문란으로 감봉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대책에 방산비리까지 잇따르면서 군 당국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비리 고발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호하고 희망에 따라 부서도 이동시켜주고 포상도 합니다.

통영함의 비리처럼 돈을 받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 등을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일에 상관없이 향응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도 1억 원을 포상합니다.

신고에서 조사까지 모든 절차는 국방부 감찰관실이 진행해 상급자의 부당 간섭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고발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건 문제입니다.

◀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내부 고발을 명문화한다고 해도 왕따, 배신자, 이런 것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기 때문에 군의 문화를 바꾸기 전에는 활성화하기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내부고발 보호정책을 최근 훈령에 포함시켜 시행했으며, 방산 비리 등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전재호 기자 onyo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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