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출범 '단통법' 좌초할라..'아이폰6 대란'에 '본때 보여주기'

입력 2014. 11. 27. 19:30 수정 2014. 11.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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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방통위, 이통3사 임원 고발 배경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임원까지 형사 고발한 근거는 지난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벌칙 조항이다. 기존 법률로는 이통사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회의에서 신설된 임원 형사고발 조항까지 꺼내든 것은 '아이폰6 대란'이 갓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아이폰6 대란 직후인 지난 3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고삼석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단통법 시행 이전 이통사들은 불법 지원금 사태 때마다 '다른 업체가 먼저 시작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지켜지지 않을 재발방지 약속을 되풀이했다. 이런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단통법 안착에 큰 차질을 초래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돈으로 책임을 대신할 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을 조장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형사고발 대상 임원의 신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방통위의 조사 권한으로는 이통사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내려보내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대폭 늘린 사실을 확인했고, 이것이 공시 지원금을 초과한 불법 지원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통사들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책임자를 특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회의적"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최고경영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 34곳서 540건 사례 확보평균 불법지원금 27만2000원주도 사업자는 가려내지 못해추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추진"반복되면 최고경영자도 대상"

방통위는 모두 44개 유통점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여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 사이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대폭 올린 사실을 확인했고, 모두 34개 유통점에서 540건의 불법 지원금 지급 사례를 확보했다.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된 불법 지원금 규모는 평균 27만2000원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통3사 가운데 어느 사업자가 불법 지원금 경쟁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을 주도한 사업자는 조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사업자 의견을 모두 수용해서 주도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 기준을 이번처럼 짧은 기간에 일어난 사태에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다른 업체가 하니까 따라간 것이니 더 관대하게 제재받아야 한다는 건 통하지 않는 논리다. 따라갔더라도 거의 비슷한 제재를 하는 게 이통사들이 (불법 지원금 살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방통위는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뒤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문을 잠근 채 자체 휴업에 들어가 조사하지 못한 판매점 3곳에 대해서는 '조사거부 및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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