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잠정 합의..개소세 50%, 소방안전세 전환(상보)

김태은 이현수 기자 2014. 11.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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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누리과정 예산 지원 처리 진통으로 안행위 법안소위 연기

[머니투데이 김태은 이현수 기자][[the300]누리과정 예산 지원 처리 진통으로 안행위 법안소위 연기]

여야가 담뱃세 인상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세에 부과키로 한 개별소비세의 50%는 야당이 요구해 온 소방안전세로 돌리기로 했다. 당초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패키지 처리'를 추진했으나 처리 시기에 대한 의견 차로 최종 확정은 미뤄졌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담뱃세 인상 논의를 위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심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여당은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소방안전세로 전환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정부의 2000원 인상안 중 594원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중 절반을 소방안전세로 추가 신설해 배정키로 했다. 개별소비세는 국세인 데 비해 소방안전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귀속된다.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는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열 예정이었으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연계돼 법안소위 심사가 미뤄졌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이자 보전으로 국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안행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이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담뱃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이 담뱃세 인상만 우선 처리한 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은 내년 1월에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김태은 이현수 기자 taien@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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