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에 적발 판매점에 '역파라치' 종용

2014. 11.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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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리점, 판매점에 과다 환수금 지불각서 요구

SKT 대리점, 판매점에 과다 환수금 지불각서 요구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대구 남구에서 통신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SK텔레콤 한 대리점이 거액의 지불각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반드시 납부한다'는 각서에 기재된 환수금(3천600만원)은 폰파라치에게 적발된 A씨를 상대로 대리점측이 부과한 '페널티(벌금)'다

이 대리점은 A씨가 지난달 개통한 스마트폰 가운데 18건이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로 적발됐다고 통보했다.

대리점 영업직원은 1건당 200만원씩, 모두 3천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지불각서를 내밀었다.

원래는 1건당 300만원인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100만원씩 깎아준다는 말도 곁들였다.

지불각서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서류 한 장 없이 적발 건수만 구두로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상세한 내용도 모른 채 대리점 측이 요구하는 지불각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와 동업 관계인 수성구의 판매점 대표 B씨도 13건이 적발됐다는 통보에 따라 환수금 2천600만원을 지불한다는 각서에 사인을 했다.

두 사람에게 부과한 1건당 벌금(200만원)은 법적인 근거 없이 대리점 측이 임의로 정한 금액이다.

드러난 것만 보면, 이 대리점은 폰파라치 포상금(1건당 최대 100만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물어야 하는 금액의 2배를 요구한 셈이다.

또 대리점은 이들에게 타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적발해 오면 벌금을 깎아주겠다며 '역 파라치'를 종용했다.

불과 1주일 간 인터넷 판매로 개통한 80여건 중 31건이나 신고된 것이 일반 고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타 통신사 측의 조직화된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대리점 측이 제시한 지불각서에는 '㈜**이 정하는 구두 조건을 만족할 때 환수금액 50%(A씨 1천800만원, B씨 1천300만원)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A씨는 "대리점 측이 10건은 영업사원들이 도와줄테니 21건만 잡아오라고 했다"며 "벌금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3천100만원은 31건의 폰파라치 포상금으로 메우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 측은 "판매점 측이 타 통신사 쪽의 조직적인 폰파라치에 적발된 것으로 추정하길래 손실을 줄이려면 그만큼 잡아 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고객정보 보호 때문에 우리도 적발 건수만 통보를 받는 입장"이라면서 "지불각서의 환수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예상해서 잡은 금액으로, 그대로 추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대구본부 관계자는 "페널티로 확정된 금액은 없고, 사업자의 내부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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