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임실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 11. 27. 16:12 수정 2014. 11.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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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전북 단체장 총 3명 기소

식당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전북 단체장 총 3명 기소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심민(67) 전북 임실군수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민선 1∼5기의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은 임실군은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선거운동기간 전에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 군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임실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안다.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 24일 전주지검에 자진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심 군수를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모두 6회에 걸쳐 주민에게 총 139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홍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은 박경철 익산시장과 황정수 무주군수, 심 군수 등 3명이 됐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무주지역 마을회관 20여곳을 돌며 주민과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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