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3명 해고 정당"
2014. 11. 27. 10:22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조원 3명에 대한 정직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가담횟수나 정도를 고려하면 YTN 해고 노조원 6명 중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위원장 등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한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농성을 벌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6명에 대한 해고를 전부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징계 수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달리 판단했다.
hanjh@yna.co.kr
- ☞ 이효리, 키운 콩 '유기농' 표기로 행정기관 조사
- ☞ 술 취해 BMW 오픈카 지붕 열고 도로 한복판서 '쿨쿨'
- ☞ "폐암 사망 하루 5천명…비행기 40대 추락하는 셈"
- ☞ 술마신 고교생 엄마차 몰고가다 사고…5명 부상
- ☞ 대낮 초등학생 성추행 60대 징역 12년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중학생 2명 차에 감금하고 중고거래 사기 시킨 10대 형들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긴박했던 체포 순간 '아찔' | 연합뉴스
- '연기처럼 사라진' 전북 건설사 대표…열흘째 수색 '행방 묘연' | 연합뉴스
- 교직원 화장실 불법 촬영한 중2…"피해교사 추가 확인"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
- 동호인 뿔났다…부산마라톤 운영 미숙에 참가자 환불 요구 빗발 | 연합뉴스
- '아파트 주차 전쟁'…장애인주차증 위조해 쓴 50대 징역형 | 연합뉴스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