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논란' 이효리 측, "인증제도 몰랐다" 해명

2014. 11. 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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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사라 기자] 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시를 해 논란에 휩싸였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27일 이효리가 제주지역 장터에 직접 키운 콩을 팔면서 '유기농' 표시가 문제가 됐다며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효리가 이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효리 측은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고,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네티즌은 "몰라서 그런 것이라면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나도 콩 사고 싶다", "큰 문제 없이 마무리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sara326@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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