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수천만원대 인터넷 사기 20대男..결국 덜미

신현식 기자 입력 2014. 11. 26. 15:33 수정 2014. 11.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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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사흘만에 검거

[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본지 보도 사흘만에 검거]

2년에 걸쳐 수천만원 규모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행각을 벌이면서도 종적이 묘연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머니투데이 보도 이후 사흘만이다. (☞본지 11월 24일자 23면 참조. [단독]20대 커플은 2년째 사기중…속수무책 사이버 물품사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부터 네이버카페 '중고나라'등에 공연티켓이나 노트북PC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여자친구 구모씨(23·여)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된 조모씨(22)를 경기 구리시에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조씨는 여러 건으로 기소됐고 이미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다"며 "이날 중 서울북부지검에 신병을 인도해 형벌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거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씨는 지명수배 상태에서도 최근까지 1년 이상 수천만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여자친구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지급정지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계좌를 신설해 범행에 이용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을 구매자에게 보내 안심시키는 수법도 썼다.

조씨는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신고하면 허위신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조씨의 이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지난해부터 확인된 것만 80여명이며 지난달부터 한달간 신당동과 왕십리, 영등포에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된 추가 피해 금액만 최소 1600여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신현식기자 hs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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