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얼렁뚱땅 간호학원..멀뚱멀뚱 교육부..조마조마 환자들

입력 2014. 11. 26. 04:12 수정 2014. 11. 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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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 5월 충남 천안의 한 정형외과에서 아홉 살 소녀가 팔 골절 수술을 받던 도중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다. 마취 주사를 놓은 사람은 마취 전문의도, 마취 전문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였다.

간호조무사는 말 그대로 간호를 돕는 보조 인력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업무 범위를 '간호보조'와 '진료보조'라고 명시해 간호사처럼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진료 보조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수행 가능한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은 간호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채용을 꺼린다. 그러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를 선호한다.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간호조무사 인건비가 훨씬 낮아서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방 의원의 간호인력 10명 중 8명은 간호조무사라고 한다. 개원의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최소한 간호조무사의 질이라도 담보돼야 하지만 현행 양성 체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사설 간호학원에서 740시간 이상 학과 교육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한 뒤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과 연계된 간호보조 업무를 가르쳐야 할 학원들도 일반 보습학원과 똑같이 관리되고 있다. 관리 책임을 진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설립 조건, 커리큘럼, 강사 자격 모두 따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수업 내용도 제각각이고 법적으로 대졸 이상 학위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강사를 할 수 있다.

또 간호조무사 지망생이 교육을 받은 간호학원의 원장과 병원장에게 학과 교육과 실습을 이수했다는 증명서 발급 권한을 줘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증명서를 발급하기 일쑤다. 2011년 교육부가 간호조무사 학원 51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33곳(26%)이 출석부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허위 증명을 발급해 적발되기도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간호학원의 교육적 부실 문제를 정부에 제기해 왔지만 시·도 교육청에만 관리를 맡겨 놨다"며 "교육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갖가지 의료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난이도도 높은 편이 아니다. 총 100문항 가운데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필기시험 합격인데, 올해 상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문제를 비전문가인 기자가 직접 풀어 본 결과 61문항을 맞혔다. 합격점을 거뜬히(?) 넘긴 것이다.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양성학원은 그대로 두되 2018년부터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행 간호조무사제도를 대신해 간호인력을 1·2급 실무간호인력과 간호사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에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모두 찬성한다. 다만 간호협회는 이에 앞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호대학장협의회 등은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 땐 간호대학 졸업생의 취업 길이 막힐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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