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퍼거슨 흑인 유족, 백인경관 직접 제소 가능성

입력 2014. 11. 26. 00:57 수정 2014. 11. 2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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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 24일(현지시간)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흑인 마이클 브라운이(18) 비무장 상태에서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여기는 그의 유족은 큰 좌절감을 나타냈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해 온 대런 윌슨(28) 경관 측은 대배심의 결정을 반겼다.

미국 언론은 윌슨 경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브라운의 유족과 시위대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브라운 유족이 윌슨 경관을 상대로 직접 제소하는 방안도 있다며 소송 장기화 가능성을 25일(현지시간) 거론했다.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으로 주(州) 사정기관인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검찰을 통한 정식 재판 개최가 실패로 끝난 데다가 윌슨 경관의 민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연방 정부 조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브라운의 유족이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다.

브라운의 유족 변호인인 벤저민 크럼프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윌슨 경관을 민권법 위반으로 연방 차원에서 단죄하는 방안을 비관했다.

윌슨 경관이 오로지 흑인을 쏴 죽이겠다는 인권혐오적인 시각으로 브라운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크럼프 변호사는 "윌슨 경관의 민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기에 유족들이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에 더 좌절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브라운의 유족이 헌법을 위배한 주(州) 경찰을 제소할 수 있는 연방법에 따라 억울한 죽음 또는 불법적인 사망 혐의로 윌슨 경관과 퍼거슨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금전적인 손실에 따른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NN 방송의 법률 전문가인 폴 캘런과 마크 오머라는 브라운의 유족이 저명한 병리학자 마이클 베이든에게 2차 부검을 요청한 것을 두고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했다.

오머라는 "유족이 많은 사람을 제소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포드엄대학 법과전문대학원의 제임스 코언 교수는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운의 유족은 재판에서 윌슨 경관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은 물론 윌슨 경관을 그렇게 가르친 경찰의 훈련 방식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화와 약탈, 돌 투척, 도로 점거 등 과격 시위가 벌어진 퍼거슨 시에서 밤사이 29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퍼거슨 시내에서 총성이 100회 이상 들렸지만 경찰은 발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들끓는 시위대의 민심에 대항해 세인트루이스 검찰과 미주리 주 당국은 이날 언론에 윌슨 경관의 대배심 증언과 사진 등을 공개하며 여론전으로 맞섰다.

경찰 측은 총격 직전 브라운과의 몸싸움에서 얼굴 등을 구타당한 윌슨 경관의 사진을 통해 정당방위를 거듭 강조했다.

브라운의 유족은 참담한 심경이라면서도 시위대를 향해 폭력 시위 중단과 함께 인종 차별에 근거한 불합리한 시스템 개혁에 힘을 합치자고 독려했다.

성난 시위대는 경찰의 정당방위를 인정할뿐 브라운 사망의 정당성을 간과한 대배심을 강하게 성토했다.

윌슨 경관의 지인들은 숱한 살해 위협을 받은 윌슨 경관이 유·무죄를 떠나 흑인 사회의 공적이 됐기 때문에 퍼거슨 시에서 다시 경찰로 일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내다봤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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