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증인 출석, 이지연 교제 증거에 "농담이었다" 음담패설 동영상 함께 본 뒤..

2014. 11. 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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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n]

'이병헌 증인 출석'

배우 이병헌(44)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병헌은 2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4)과 걸그룹 멤버 다희(20)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병헌은 재판 시작 20여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담담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취재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쏟아지는 질문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취재진이 계속 몰리자 이병헌은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다. 이병헌에게 모델 이지연 등을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소 이사 석모 씨도 피의자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이 끝난 후 서관 523호 법정을 나온 이병헌은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짧은 심경을 남겼다. 이지연과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병헌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는 증인 신문 비공개 여부를 공판 당일 결정하지만 이번처럼 미리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공판에서 이병헌은 피고인석에 앉은 이지연 다희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이지연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은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모델 이지연과 다희는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을 협박했다가 이병헌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이병헌 증인 출석, 진실이 밝혀질까", "이병헌 증인 출석, 모르쇠로 일관하는 듯", "이병헌 증인 출석, 음담패설 동영상 이병헌 창피하겠다", "이병헌 증인 출석, 이민정 마음은 어떨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더팩트(이병헌 증인 출석)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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