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 D-4, 무엇이 바뀌나?..'차명거래 금지'

이새누리 2014. 11.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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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한 뒤에 "놀랐지"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정치인, 기업인의 비자금 수사를 하다 보면 차명계좌가 흔히 발견되는 등 허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9일부터 법이 훨씬 엄격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시민의 일상생활엔 문제가 없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경제산업부 이새누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강화됩니까?

[기자]

한 마디로 남의 이름을 이용한 금융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진 실제 돈의 주인과 계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서로 합의하면 괜찮았지만, 앞으론 불가능합니다.

또 과거엔 계좌에 있는 돈이 실제 누구 것이냐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돈의 주인입니다.

[앵커]

그러면 비자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본의 아니게 차명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다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그래서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생활비 통장을 만들거나 자녀 명의로 예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까지만 가능한데요, 배우자는 6억 원, 부모는 3천만 원, 자녀는 6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일 경우 2천만 원까지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앵커]

가족 아닌 다른 사람과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계 모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계 모임, 동창회 같은 친목회비나 문중, 교회 등의 자금관리를 위한 차명거래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건 불법입니다.

세금 우대를 받겠다고 돈을 쪼개 차명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앵커]

처벌이 굉장히 강화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엔 차명계좌가 적발돼도 가산세를 내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앞으론 벌금 5천만 원 또는 징역 5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돈 주인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 도와준 금융회사 임직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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