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측 "이씨 변호인 비공개 재판 대놓고 공개..너무 당황"

뉴스엔 입력 2014. 11. 25. 17:43 수정 2014. 11. 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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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이 모델 이씨 변호인의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11월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된 2차 공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2차 공판의 중요한 쟁점은 이병헌과 모델 이 씨의 교제 여부와 피의자(다희, 이 씨)의 범행동기다. 이날 법정에선 문제의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알려진 영상이 재생돼 이병헌의 입장을 묻는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또한 이 씨 측은 증거자료로 이병헌과 이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을 마친 이 씨 변호인은 한 매체와 짧은 인터뷰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둘 만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제시했고 이병헌 씨가 '그건 편하게 지낸 사이에서 농담이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공판 내용이 공개됐다. 비공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의 발언이 영상을 통해 공개된 것.

이병헌 측 관계자는 11월25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 같더라. 비공개 재판인만큼 사건 관계자 외에는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관계자는 "3시간 30분가량 공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피의자(다희, 모델 이씨)가 무슨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 우리 측에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내용이 일부 공개돼 많이 당황스럽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발언에 해명하고 맞대응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 측의 일반적인 주장만 보도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병헌과 협박녀들의 3차 공판은 오는 12월16일 오후 2시40분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다. 3차 공판에는 이병헌이 출석하지 않고 이병헌에게 모델 이씨를 소개한 주선자 석 모씨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엔 하수정 기자]

하수정 hsjs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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