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며 고급차 몰수있어서".. 주부·대학생까지 '대포차' 구입

박영수기자 입력 2014. 11. 25. 15:11 수정 2014. 11. 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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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등 60명 검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차모(31)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매물로 나온 벤츠(대포차)를 1000만 원에 구매했다. 신혼인 주부 김모(32) 씨도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포차인 에쿠스를 430만 원에 구매해 타고 다녔다.

이처럼 명의 이전이 안 된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를 구매해 타고 다닌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와 주부, 회사원, 대학생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억 원 규모의 대포차를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하모(3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차를 구매해 소유권 이전 없이 운행한 차 씨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포차는 차량 운행자 대다수가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렵고,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등 '시한폭탄' 같은 차량이다.

검거된 대포차 구매 운행자들은 차 씨와 김 씨처럼 자동차정비업자, 음식점 종사자, 조경업자, 외국인노동자, 목수, 보험설계사, 대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등 평범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일반 중고차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외제차 등 고급 대포차를 구매해 사고가 났을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감수하고 운행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차 씨는 경찰에서 "고급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데다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아도 돼 대포차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주부 김 씨는 "결혼 초기라서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샀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24) 씨는 "싸고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르다 보니 대포차 사이트에서 카니발을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일반 중고차에 비해 50∼60%가량 싸고 세금이나 과태료도 원소유주에게 청구되다 보니 너도나도 대포차를 구매해 불법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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