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vs 협박녀..고성 오간 재판정

2014. 11. 2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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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동아닷컴DB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법정 대면연인 암시 메신저 내용 증거 제출이병헌은 "모두 농담이었다" 부인

3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선 첨예한 대립 속에 고성이 오갔다. 도중 휴정을 하기까지 했다.

배우 이병헌(44·사진)과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씨(24)·그룹 글램의 다희(20)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이병헌이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와 다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병헌과 이씨·다희는 서로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10월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병헌과 진한 스킨십을 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고 이씨가 주장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이씨와 다희가 촬영한 10여분짜리 동영상을 재생하고 이에 관해 이병헌의 입장을 묻는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이씨 측은 증거자료로 이병헌과 이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자세한 건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면서 "하지만 이병헌은 모두 농담이었다며 부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매니저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인 그는 '모델 A씨에게 집을 사준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가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과 경호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작은 마찰이 일기도 했다.

이병헌도 취재진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재판이 열리기 전 20여분 동안 화장실에 몸을 피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취재진 150여명, 시민, 심지어 법원 직원들까지 모여들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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