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훈에 계약서 제때 전달 안한 대한복싱협회, 무엇을 했나

김경호 선임기자 2014. 11. 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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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이 국제복싱연맹(AIBA)과 계약 분쟁에 휘말리면서 중징계를 받을 위기(스포츠경향 11월24일자 8면 보도)에 처하기까지 대한복싱협회(회장 장윤석)는 무엇을 했나. 선수를 보호해야 할 협회가 AIBA의 시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지 비판도 나온다.

대한복싱협회는 신종훈과 AIBA가 맺은 프로 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다. AIBA는 선수에게 대회를 주선하고 수입을 보장한다. 복싱협회는 코치를 선임해 대동하게 하고 대전료 중 30%를 받는다. 계약서에는 AIBA 우칭궈 회장(대만 IOC 위원)과 선수 서명뿐 아니라 복싱협회 장윤석 회장의 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큰 쟁점은 신종훈이 정식으로 2014년 AIBA 프로복싱(APB) 계약을 맺지 않았고, 3자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당초 지난 4월 말 AIBA 우칭궈 회장과 김호 사무총장, 복싱협회 장윤석 회장과 신종훈이 국내에서 한데 모여 계약할 계획이었으나 우칭궈 회장이 방한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 후 계약은 신종훈이 독일 전지훈련을 하던 5월 스위스에 AIBA 직원 두 명이 찾아와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나서 이후 우칭궈 회장이 사인한 뒤 복싱협회로 보내는 절차로 이뤄졌다.

복싱협회는 AIBA 본부로부터 날아온 계약서에 장 회장의 직인이 아닌 협회 도장을 찍은 뒤 1부를 신종훈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신종훈이 지난달까지도 "계약서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다.

신종훈이 아시안게임 직후인 10월 중순 장윤석 회장의 국회 사무실로 찾아가 스폰서를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복싱협회는 "우리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다가 11월6일자로 뒤늦게 등기우편을 통해 신종훈에게 송부했다.

복싱협회 최희국 사무국장은 24일 "지난 7월 AIBA로부터 DHL로 계약서를 받았다. 그때까지는 신종훈이 APB 대회에 출전하는 데 이견이 없었기에 계약서에 협회 도장을 찍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종훈이 APB 대회 출전 의사를 바꾼 경위야 어찌됐든 계약서를 제때 전달하지 못해 혼선을 빚게 한 책임은 복싱협회에 있는 것이다.

장윤석 회장은 "신종훈이 2012년 런던 올림픽 전에 APB와 계약하면서부터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위의 말에 흔들려 이런 갈등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협회 수장으로서 신종훈이 선수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ero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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