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옹호 발언' 황선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변해정 2014. 11. 25. 01:15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41·여)씨가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황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년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230여 차례에 걸쳐 '김정일 주석의 가장 큰 업적은 후계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등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황씨가 최근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진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 2005년 평양에 문화유적을 관람하러 갔다가 딸을 출산한 일화로 유명하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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