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치료 용하다더니.." 60대男, 여성 하의 벗긴 것도 모자라서..

김민정 입력 2014. 11. 25. 00:19 수정 2014. 11. 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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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한 60대 남성이 면허도 없이 침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가 하면 여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강간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의료법 위반과 유사강간 혐의로 배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7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찾아온 허리디스크 환자 A(34·여)씨의 척추에 침을 놓았다. 이어 그는 8월 10일 건강원을 다시 찾은 A씨의 척추 등에 침을 꽃고 그 상태에서 하의를 모두 벗게 한 뒤 성인용품을 이용해 엎드려 누운 A씨에게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수원의 한 상가건물 2층을 임대한 뒤 '종교법인 ○○사 건강원' 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변에서 배씨가 침술 치료에 용하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검찰에서 "중국 한의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출입 기록을 조회한 결과 과거 5일씩 단 2차례에 걸쳐 중국에 나간 기록이 전부였다.

검찰 관계자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치료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받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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