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재판 열리기 전 비공개 결정 '이례적'.. 이유는?

박지혜 2014. 11. 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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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이병헌(44)의 공판이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이병헌은 24일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비공개 사유로 정하며,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신문할 때와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 퇴정을 명한다.

따라서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증언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혜를 막기 위해 이병헌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 결정이 난 것이다.

사진=뉴시스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 37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시작 전 그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면서 이병헌은 20여분간 화장실에서 몸을 숨기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그리고 3시간 30분 가량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병헌은 법원을 나서면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은 곧바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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