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신 사망' 아파트, 동료 경비원 전원 해고

2014. 11. 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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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압구정동 ㅅ아파트 입주자회의, 용역업체와 계약 해지

경비원 등 노동자 106명에 통보…고용 승계 언급 없어

'입주민의 언어 폭력' 등 모욕을 견디다 못해 분신 사망한 서울 압구정동 ㅅ아파트 경비노동자 이만수(53)씨의 동료 경비원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재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종료기로 한 것이다. 경비원 같은 '간접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속한 용역업체와 원청업체간의 계약 해지는 노동자에겐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아파트 관리계약 기간이 만료돼 12월31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 통보장'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새 용역업체 입찰을 위한 공고를 냈다.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는 이 아파트 경비원 78명 등 노동자 106명은 지난 19일~20일 해고 예고 통보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비노동자는 "용역회사가 20일 교육을 한다고 모아놓고 해고 예고 통보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했다. 몇년간 일하면서 용역업체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간접고용이다 보니 업체가 바뀌면 해고될 수밖에 없는 파리 목숨이다"라고 말했다.

김선기 서울일반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경비노동자들이 지난 2012년 노조를 설립한 이후 입주민들이 안 좋게 보다가, 이씨의 분신으로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보고 매년 갱신해온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비노동자들이 고용 승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 "다음에 얘기하자"며 대답을 피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분신을 했으며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일 세상을 떠났다. 이씨의 분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노조는 재발 방지 및 보상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한편 내년 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 전면 적용을 앞두고 대량 해고 우려가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60살이 넘는 경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 72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그러나 해고 예상 노동자가 5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용부 예산 23억원으로는 3200여명만 지원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모든 부분을 정부가 커버할 수 없어 정부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입주민들도 더 배려를 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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