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vs협박女, 만남부터 삼자대면까지

안이슬 기자 2014. 11. 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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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안이슬 기자]

배우 이병헌(왼쪽), 걸그룹 글램 다희, 이 모씨/사진=이기범 기자

결국 세 사람이 법정에서 만났다.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0)와 모델 이모씨(24)의 공판에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다희와 이씨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증인 심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병헌은 이날 3시간 30분에 걸쳐 검사, 다희, 이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받았다. 이날 심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 사람의 첫 만남은 지난 7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이사인 A씨와 이병헌의 저녁식사 자리에 석씨의 지인들이 동석했고, 이후 석 씨와 이병헌, 이씨는 함께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과 용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고, 다희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을 몰래 촬영했다.

이씨와 다희는 이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두 사람은 추가로 이병헌과 포옹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싱크대 벽에 휴대폰을 세워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며 돈을 요구했다. 다희와 이씨는 여행용 가방을 꺼내 놓으며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말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지난 8월 28일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다희와 이씨의 집을 수색해 동영상을 찾아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다희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씨와 이병헌이 3개월가량 만남을 가진 사이였으며 이병헌의 결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의도적인 흠집내기"라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다희와 이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했다. 지난 달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다희와 이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은 "협박을 목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는 않았다"며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 측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날 검찰은 이병헌을, 다희와 이씨 측 변호인은 첫 만남을 주선한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11일을 2차 기일로 확정했다.

캘리포니아 홍보대사 일정 차 미국으로 출국하며 이병헌의 증인 출석은 불가할 것으로 보였으나, 공판 일정이 24일로 변경되며 이병헌은 법정에 서게 됐다. 담담한 모습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병헌은 이날 3시간 30분에 걸친 긴 공판을 마치고 재빨리 법원을 나섰다. 그는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세간을 발칵 뒤집어놓은 희대의 협박사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안이슬 기자 drunken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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