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취재진 몰리자 15분 간 화장실로 피신
입력 2014. 11. 24. 14:04 수정 2014. 11. 24. 14:09
[동아닷컴]
배우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가운데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는 배우 이벙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병헌은 검은 색 수트와 뿔테 안경을 쓰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계단을 올랐다.
이후 그는 계속해서 취재진이 모여들자 원래 공판이 열릴 예정인 5층이 아닌 4층으로 몸진로를 바꿨다. 이어 이병헌은 화장실 안으로 들어서 약 15분 동안 숨을 고른 후 523호 법정에 입장했다.
한편. 이병헌은 지난 9월 김 씨와 이 씨로부터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차 공판에서 김 씨와 이 씨는 50억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또 다른 주장을 내놨다. 이 씨는 "이병헌과 남녀 관계로 만남을 가지다 그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알아보라 했고, 이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병헌은 "이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aod@donga.com사진|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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