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쓰레기봉투 위조·유통한 14명 검거

경태영 기자 2014. 11. 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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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위조해 유통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모씨(46)를 구속하고 공범 황모씨(45)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위조된 쓰레기봉투를 싼값에 넘겨받아 판매한 임모씨(50)를 비롯한 오산 지역 슈퍼마켓 업주 11명을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인쇄기 등을 설치해 오산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시, 부천시, 춘천시 등 6개 지자체의 쓰레기봉투 25만여장 2억원어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봉투 겉면에 지자체 이름, 용량 등 글씨를 새기려고 중국의 동판 제작업자에게 동판을 특수주문 제작하고 바코드 기기를 구입한 다음 지자체별 바코드를 복사해 가짜 쓰레기봉투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 불구속입건된 오산 지역 슈퍼마켓 업주들은 김씨 등에게서 2000원에 판매되는 100ℓ짜리는 1700원, 1000원에 판매되는 50ℓ짜리는 700원 등 가짜 오산시 쓰레기봉투 18만여장 약 7000만원 어치를 싼값에 사들여 판매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유통하지 못한 가짜 쓰레기봉투 7만여장을 압수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에서 가짜 쓰레기봉투가 유통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봉투는 각 지자체에서 제조업체를 지정하고 공급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정 판매업소에 공급해 소비자에게 유통된다"며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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