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한달치 월세 돌려받는다

조인경 2014. 11.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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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세액공제 바뀌면 최대 3배 세금인하총급여 7000만원 이하·공제한도 750만원까지로 늘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연봉 3000만원인 신입사원 K씨. 매달 50만원씩 내고 있는 원룸 월세에 대해 올 초 연말정산으로 21만6000원(50만원×12개월×60%×최고세율 6%)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같은 월세금액에 대해 60만원(50만원×12개월×세액공제율 10%)을 돌려받게 된다.

#연봉 6500만원인 직장인 P씨는 다달이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지만 급여가 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로 그동안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대상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되면서 K씨와 마찬가지로 60만원(50만원×12개월×세액공제율 10%)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큰 이견 없이 합의했다. 지원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월세살이 서민의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다.

전국의 임대차가구 중 30~40%가 월세 또는 반전세(보증부월세)를 살고 있는 만큼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한 셈이다. 현재는 월세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월세 지출액의 60%, 공제한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법 개정안은 이 방식을 폐지하고 납부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공제율 10%)로 전환했다. 공제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750만원까지 늘렸다. 공제한도의 10%인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당초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대상자가 되는 총급여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법안이 통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모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에 올해 월세액 전체로 혜택이 확대돼 최대 한 달치 월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입자가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이나 거래이체내역서, 현금영수증(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을 경우)과 같은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준비해둬야 한다. 만일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와 월세 입금자가 다르다면 집주인과 상의해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느 한 쪽이라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반드시 부부 중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세 계약을 맺고 본인명의의 계좌이체 등으로 월세납부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이 됐던 주거용 오피스텔 세액공제 역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는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여야는 최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평균 74만5000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평균은 5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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