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진술 들어보니 "주차하려다"..벌금은 얼마?

입력 2014. 11. 24. 02:27 수정 2014. 11. 2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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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8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23일 새벽 5시 반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반 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노홍철은 "미국에서 온 형을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대충 차를 대 놓은 채 올라갔다가 자리가 길어져 제대로 주차해 놓고 오려고 했다. 당시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150m 운전을 했더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사진=노홍철SNS)

아울러 경찰은 "1년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도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정말 모를 일이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언젠가 복귀하겠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자숙하고 나오면 되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책임 졌으니 된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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