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M출동] '대포차' 둔갑 30분이면 충분..처벌은 솜방망이

김태윤 기자 2014. 11.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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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뉴스 보다보면 대포차라는 말 자주 나오죠.

쉽게 말해서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등록한 차량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불법적인 일에 쓰려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 없어져야 할 대포차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30분이면 뚝딱입니다.

김태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성의 한 도로.

한 남성이 승용차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잠시 뒤, 이 차를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 대포차 업자 ▶

"기사 다시 만나서 바로 이 차를 보낼게요."

이 차는 불과, 두 시간 전, 서울에서 도난당한 차입니다.

◀ 차 주인 ▶

"황당하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런 차들의 명의만 바꾼 '대포차'가 불법 운전을 해도, 범칙금은 차 주인이 내야 합니다.

3년 전, 차를 도난 당한 뒤, 신호위반고지서만 수십 장을 받았다는 차 주인.

◀ 차 주인/피해자 ▶

"3년 정도를 3만 원에서 7만 원가량 되는 고지서가 계속 날라왔어요. 한곳만 아니라 성남, 평택,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대포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준비한 서류를 들고 직접 대포차 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찍힌 대포차 광고.

'대포차 상담을 환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직접 통화해 봤습니다.

◀ 대포차 업자 ▶

(대포차 문제 없도록 해주시는거죠?) "서류가 있으니까 사장님도 훔쳐온 것 아니고."

브로커가 요구한 건 자동차 등록증과 인감뿐.

30분 만에 2억 원짜리 수입차가 1천8백만 원에 팔립니다.

이후, 취재진이라고 밝혔더니 발뺌을 합니다.

◀ 대포차 업자 ▶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면요, 차 주인을 직접 찾아가려고 했어요. 옛날처럼 (차를) 가지고 와서 팔고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런 대포차를 거래하고, 운행을 해도 처벌은 범칙금에 그치는 실정.

◀ 권태훈 경위/서울경찰청 수사과 ▶

"대포차 운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미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는 대포차는 2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 기자 kktybo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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