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만취 장교 응급실서 난동 '별거 아니다' 석방 논란

한윤식 2014. 11. 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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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육군 수사당국이 만취한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난동을 부린 장교를 '별거 아니다'며 되돌려 보낸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칫 환자들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장교를 아무런 조치없이 석방한 것은 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0시35분께 최전방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육군 7사단 5연대 소속 한모(23) 소위가 술에 취해 강원대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육군 2군단 헌병대에 이첩됐다.

지난 21일부터 휴가중인 한 소위는 이날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후 돌아오지 않자 강원대병원 응급실 인근 편의점을 지나는 여성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 비슷하다며 추태를 부렸다.

출동한 경찰에 훈계를 받고 풀러난 한 소위는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근무중이던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육군 수사관이라며 환자명단을 내 놓으라고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재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고 팔을 꺾고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의해 군 헌병대로 이첩됐다.

경찰로부터 한 소위의 신병을 인계받은 헌병대는 한 소위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병과 달리 간부임을 감안해 휴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훈방조치 했다.

하지만 한 소위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데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는 폭행, 기물파손, 모욕,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더욱이 환자를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의료기기 파손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행위에 속한다.

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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