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제로 수영장에 집어넣으려던 체육교사 징계처분

입력 2014. 11. 23. 11:37 수정 2014. 11. 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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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TV]

체육 수업 도중 한 체육 교사의 도를 넘은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스톡턴에 위치한 에디슨 고등학교 체육 수업 도중 수영장 안으로 여학생을 무자비하게 끌어넣으려던 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일어난 이 사건은 수영을 시작하라는 체육 교사 데니 피터슨의 지시를 여학생이 거부하면서 일어났다. 여학생은 저녁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아침에 스타일링을 받은 머리가 망가질 것을 염려해 수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수영장 안으로 넣으려고 여학생의 팔을 잡아끈다. 그러자 여학생은 땅바닥에 등을 붙이고 누운 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한다. 화가 잔뜩 난 체육교사는 더욱 강하게 여학생을 잡아끌고 이에 여학생은 발을 동동 구른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학생의 어머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난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체육교사 데니 피터슨은 현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다.

사진·영상=BetterUpMedia/유튜브

김형우 인턴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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