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수천장 위조해 휴대전화 개통..중국에 팔아

2014. 11.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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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 대부분 취약계층..최대 1천만원 '요금폭탄' 부과받아

명의도용 피해자 대부분 취약계층…최대 1천만원 '요금폭탄' 부과받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휴대전화가 없는 사회취약계층 수천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전화기를 불법개통하고 이를 중국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적발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김모(40)씨 등 25명을 구속기소, 15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기소중지하는 등 46명을 사법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천명의 주민증을 위조하고 불법유출된 타인의 주민증 사본 2천장을 이용해 모두 6천대 가량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사 등이 입은 피해 규모는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주민증 위조책→휴대전화 개통·단말기 고유식별번호 복제책→장물범으로 이어지는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단계별로 나눠 범행해 그간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뤄진 개인정보DB를 사들인 위조책들은 이들과 결탁한 통신사 개통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기가 없는 '무회선자'를 찾아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약 100만원을 주고 구매한 불법 신분증위조 프로그램과 무회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주민증을 찍어 1장당 40만원씩 받고 개통책에게 팔아넘겼다.

이들이 홀로그램까지 입혀 신분증 프린터로 찍어낸 플라스틱 주민증은 언뜻 보아서는 위조된 것인지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위조 주민증을 받아든 개통책들은 한대당 80만∼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했으며, 대리점은 이를 도와주고선 휴대전화 개통시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개통수수료를 한대당 20만∼40만원씩 받아 챙겼다.

이렇게 불법개통된 새 휴대전화 단말기는 바로 장물업자에게 1대당 50만∼60만원에 덤핑 처리돼 대개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팔려나갔다.

유심(USIM)칩도 20만원에 장물업자에게 판매됐다.

이 유심칩이 중고 단말기에 꽂혀 '대포폰'으로 악용될 경우 소액결제, 불법 스팸문자 발송,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실제 피해를 본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경우 수십만∼수백만원씩,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요금폭탄'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무회선자 대부분이 사회 취약계층"이라며 "통신사가 명의도용된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으로 발생한) 통신료를 실제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신규개통한 휴대전화가 3개월간 일정 통화량이 없는 경우 통신사가 이를 알아채 수수료까지 환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할 수법까지 고안했다.

이들은 팔아넘긴 새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복제해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입력, 전화기를 계속 쓰고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발생시켜 통신사의 눈을 속였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등 제1금융권의 경우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 통신사에서는 이렇게 위조 신분증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ARS(☎1832)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일반인도 주민증 등 신분증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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