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법·신해철법.. 법안 이름 붙이기 경쟁

2014. 11. 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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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유병언법'이 나오더니 최근엔 '김부선법'이니 '신해철법'까지 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론에 편승한 설익은 법이 남발된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의혹 폭로를 계기로 계량기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이른바 김부선법이 발의됐습니다.

계량기를 위·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전정희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죠. 난방 계량기가 차별적으로 비용이 책정되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이후 의료분쟁에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명 '신해철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동의와 상관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 유시민 /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터넷 팟캐스트)]"제도적인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돼왔던 것이고…. 신해철법이 필요한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불법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의 이름을 딴 '이학수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유명인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갖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여론을 호도해 설익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남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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