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와 협의결과 따라야"
법제처, 관련 법령해석 결과 교육부에 통보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의 '협의'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 이같이 회답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법제처 법령해석 전문을 보면 법제처는 자사고의 성격, 도입취지, 자사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원칙, 자사고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지정 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지정 취소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게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 각각 일부가 분배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런 의미에서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협의를 하고서 그에 따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 ☞ 이별통보 여친 살해…여친 애완견까지 세탁기 넣어 죽여
- ☞ 배우 윤상현·가수 메이비 "교제 중…상견례 마쳐"
- ☞ 훈련 이동중 소총 떨어뜨린 상병…민간인이 돌려줘
- ☞ 팬택 파격 바겐세일에 '베가 팝업 노트' 완판
- ☞ 여대생 찌른 묻지마 살인범에 '징역 25년'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